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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특허사무소/│이슈 속에 특허'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1/10 고객아이디어 비밀유지는..(대표변리사)

많은 발명자들은 자신의 발명이 상담이나 출원과정에서 누설 혹은 도용되지 않는가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봐도 그런 걱정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된 오래전의 웃지못할 경험이기는 합니다만, 상담후 출원이 완료될 때까지 밀착감시(?)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담후 여관에 함께 투숙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시고, 다음 날 특허청에까지 따라가서 출원하였음을 확인하신 후 귀가하신 결코 잊을 수 없는 극성스런 분이 계셨습니다.) .

   실제로, 발명 등의 지적재산은, 부동산 등의 유채재산과는 달리, 일반에 공개됨과 동시에 그 재산적 가치가 제로화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고객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변리사법 제21조), 비밀유지와 관련한 엄격한 제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리사 등록취소 등의 치명적인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16조, 제18조). 

이러한 엄격한 제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의뢰인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누설할 변리사는 없을 것입니다. 웬만한 발명을 도용한 데 따른 경제적 이익 보다는 변리사로서 정직하게 명예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명의 가치에 대해 발명자와 변리사가 느끼는 경제적 레벨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에 대해 다소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수많은 특허를 다루는 변리사들의 입장에서는 발명자가 느끼는 가치에 전혀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리사는 한달에 적게는 수십건 많게는 100 수십건의 특허를 다룹니다. 불고기집에 근무하는 사람은 고기굽는 냄새에 의해 일반인 만큼 식욕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일을 다양한 발명에 묻혀 지내는 일반의 변리사들은 불고기집 종업원과 같이 웬만한 발명을 만나더라도 쉽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상당한 발명이 저의 손을 거쳐갔지만 아직까지 진심으로 탐이나는 발명은 접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다른 동료 변리사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대체로 비슷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변리사가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이유는 전술한 법률의 규제나 발명의 가치에만 있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저희 사무소의 소속변리사들을 교육할 때 우리 직업을 감히 선비 직업이라고 종종 강조합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변리사는 자신의 명예를 실리에 우선하여 자기 인생의 중요한 성취 동기로 생각하고 있는 그야말로 "선비스럽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출원의뢰시 발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도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담시 제공한 문서 및 물건을 특정하고 이를 첨부하여 약정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서도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 대표변리사 허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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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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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